ㅁ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합리한 관행 또는 불법행위 신고접수
- 접수된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이관, 추후 국토부 현장조사 활용 또는 경찰수사
자료 제공 예정
- 국토부 현장조사 또는 경찰수사 진행시 최대한 보안유지하며 조사 및 수사진행 예정
ㅁ 신고내용
-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현장관리자·비노조원 등 근로자 상해발생 등 건설노조 관련 일체 불법행위
ㅁ 익명신고 원칙
-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무책임한 악의적 신고 및 음해성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최소한 본인인증 절차 확인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