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회계예규「PQ요령」·「적격심사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자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으로 PQ·적격심사시 건설업영업기간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확인하여 평가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협회로부터 건설업영업기간을 확인받기 원하는 업체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Tel.02-3485-8342)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영업기간담당자, 우편번호 : 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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