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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평가안내

건설영업기간확인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PQ 적격심사시] 제공되는 건설영업기간 확인업무안내입니다.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G2B 시스템에 영업기간이 등록된 업체의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01 건설업영업기간 평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PQ요령」·「적격심사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자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으로 PQ·적격심사시 건설업영업기간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확인하여 평가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협회로부터 건설업영업기간을 확인받기 원하는 업체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02 신청방법

종합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1. ① 종합건설업종 영업기간확인동의서(소정양식) 다운로드
  2. ② 영업기간증빙서류 제출

03 영업기간 증빙서류

  1. ① 법인인감증명서
  2. ② 최초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종 등록증 또는 종합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3. ③ 법인등기부등본

04 자료제출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Tel.02-3485-8342)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영업기간담당자, 우편번호 : 06050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을 주의

건설영업기간확인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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