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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사업

끝전나눔 행복건설

01 「끝전나눔 행복건설 캠페인」은 급여 끝전 기부약정 사업입니다.
  • 건설단체 또는 건설관련 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매월 급여 중 1만원 미만의 끝전을 모금한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사회공헌사업입니다.
02 참여방법
  • 참여 기업 및 건설단체는(별지 서식1)에 따라 기부약정 참여를 희망한 임직원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받아 보관
  • 희망 임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은 기업(단체)는 임직원 모금액을 기부한다는 ‘급여끝전 기부약정서’(별지 서식2)를 작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제출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취합된 기업 및 단체별 기부약정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 각 참여 기업 및 건설단체는 매월 급여일에 참여 임직원들의 끝전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송금
03 기부금액
  • 매월 임직원 급여 중 1만원 미만 끝전 모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업 또는 단체별로 임직원 기부금액을 급여끝전이 아닌 일정액
    (예: 5천원 등) 또는 월급여의 일정률(예: 0.5%)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04 기부약정 기간
  • 기부약정은 가입일로부터 시작되며, 이후 별도의 기부중단 의사표현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기부하시게 됩니다.
05 기부금 집행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 기부금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재해가족,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배분처 및 사용용도 등을 지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문위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집행합니다.
06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끝전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각 참여 개인에게 송부드립니다.
07 캠페인 안내 및 서식 다운로드
  • 캠페인 안내 및 서식 다운로드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www.cak.or.kr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www.fcas.or.kr
08 문의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T. 02-3485-8362~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T. 02-6262-3081, 3052
09 기부금 입금계좌
  •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외환은행 068-13-21094-9 신한은행 100-013-446845
국민은행 099-01-0339-091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140-003-224895
SC제일은행 357-10-013340 하나은행 140-224581-00105
우리은행 323-095103-01-001 농협중앙회 083-01-263423
시티은행 157-50149-256 우체국 012591-01-006655
기업은행 082-033121-04-016    

※ 입금자명에는 해당 기업명 또는 단체명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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